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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5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주변에서 소개 받아 알게 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가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포장이사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번호판 등을 대신 구입해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소재 롯데 마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전라도에 있는 F 운송 허가증이 3,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그 허가증을 사 두면 연말이면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리고 2.5 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2,600만 원에 사 두면 번호판 값도 오를 것이니 돈을 주면 2015. 7. 27.까지 위 허가 증과 번호판을 꼭 구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운송 허가증과 2.5 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2015. 5. 8. 400만 원, 2015. 5. 9. 470만 원, 2015. 5. 10. 400만 원, 2015. 5. 11. 1,730만 원, 2015. 5. 20. 1,060만 원, 2015. 5. 21. 1,59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통장거래 내역, 거래 내역 서의 각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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