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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16 2017고단44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말경 원주시 C 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D' 기사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E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면허가 양수대금 4,25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양수대금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3~5일 내에 주선면허를 양수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면허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를 확보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면허를 양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000원을, 2015. 10. 21.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9,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68,000,000원을 주면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30~35일 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차 4대의 개별 번호판을 양수받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개별 번호판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를 확보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양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37,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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