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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9가합1030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393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1.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제주시 C 외 4필지 지상 및 제주시 D 지상에 각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F 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 및 G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하여 주었다.

원고는 E로부터 2017. 8. 25. F 공사 중 석공사를, 2017. 10. 20. G 공사 중 석공사를 각 하도급 받으면서, 위 각 공사의 하도급대금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원고, 피고, E간 3자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F 공사의 하도급대금 7억 5,490만 원 중 6억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억 5,4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G 공사의 하도급대금 1억 2,403만 원 중 2,5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9,90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자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2억 5,393만 원(= 1억 5,490만 원 9,90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위 대통령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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