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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0 2019가합150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4. 2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2. 피고에게 평택시 C 토지 등의 지상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124억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 제4항에서는 ‘시공사는 매회 기성금 수령후 즉시 하도급대금 기성 청구 내역대로 지급을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서류를 5일 이내에 건축주(시행사)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현장 공사 진행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7.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및 대주들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등을 대출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앞으로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포기하고 위 은행들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시공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시공권 및 유치권 등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2018. 6.경 L건축사사무소의 M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21.05%였고, 원고는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2,876,984,67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18.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8.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19. 2.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9. 10. 24.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 100139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에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지 않았다.

마. 피고의 관리인은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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