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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12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D 토지의 소유자로, 2015. 10. 무렵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아들 G과 학교 선후배 사이인 E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E은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겼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B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6. 2. 9. 피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에 관하여 원사업자 피고, 수급사업자 원고, 공사기간 2016. 2. 9.부터 2016. 9. 10.까지, 계약금액 1억 5,4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내장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공사대금으로 2016. 3. 15. 1,000만 원, 2016. 3. 31. 4,000만 원, 2016. 8. 2. 1,000만 원, 2016. 8. 17. 3,000만 원, 2016. 8. 30. 1,000만 원 합계 1억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5,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14. 자신의 이름으로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F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의 위임을 받은 E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조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나머지 공사대금 5,4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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