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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4가합660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936,677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2.부터 2016. 5.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5. 21. C, D, E으로부터 화성시 F 임야 13,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은 ‘피고 외 1인’으로 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억 원은 2004. 6. 26., 잔금 4억 원은 2004. 7. 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애초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4. 5. 21. 5,000만 원, 2004. 6. 26. 2억 원, 2004. 7. 21. 1억 9,000만 원을 각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피고는 자신의 부담분인 4억 4,000만 원을 모두 이행하였다.

원고는 2004. 5. 28. 7,000만 원, 2004. 7. 21.경 600만 원을, 2004. 12. 24.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9,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남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 채무’라 한다) 중 일부인 2억 3,600만 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4. 7.경 소외 G, H과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조달한 금원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2004. 10. 24.경 경기도 화성시 I 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었는데, 위 토지에 관한 정산을 하면서 2006. 1.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여 원 대신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 중 1,071,25㎡(324평)를 평당 30만 원으로 환산하여(97,200,000원 상당)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지분은 42%(1,686평/4,020평), 피고의 지분은 58%( 2,334평/4020평)가 되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연체되자 2013. 5. 15. 남양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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