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개발사업 약정 원고와 피고들은 2012. 3.경 화성시 D 임야 9,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할 인근 3필지 중 일부(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이를 매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매도하는 등으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본인의 신용이 좋지 못하여, 당시 원고의 딸과 결혼 예정인 E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1)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6/16 지분은 F(이하 ‘F 지분’이라고 한다
), 8/16 지분은 G(이하 ‘G 지분’이라고 한다
), 2/16 지분(이하 ‘H 지분’이라고 한다
)은 H의 각 소유였다. 2) 원고는 2012. 3. 10. E 명의로 F과 사이에 F 지분을 대금 2억 5800만 원(이후 잔금 지급이 늦어져 매매대금을 3억 1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2. 3.경 H과 사이에 H 지분을 대금 8600만 원에, G와 사이에 G 지분을 3억 7500만 원(이후 잔금 지급이 늦어져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증액하였다)에 각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5. 7. F 지분에 관하여 2012.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I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다만 원고는 E로 하여금 I에게 차용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차용금증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였다
], 담보로 E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6/16 지분(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