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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3815
성공보수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성공보수금의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의 이전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성공보수금 1억 6,500만 원 및 원고가 지출한 채권가압류비용, 대위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부동산가압류비용 합계 5,393,180원 총 170,393,180원( = 165,000,000원 5,393,18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및 채권가압류비용 등 지급 청구 양자의 합계액 170,393,18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2,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위 금액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와 채권가압류비용 등 지급 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제1심판결은 성공보수 청구에 관하여는 24,208,715원( = 25,000,000원 × 165,000,000원/170,393,180원, 원 미만 버림)을 인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의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 140,791,285원( = 165,000,000원 - 24,208,715원) 중 1억 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성공보수 지급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항소심 소송의 성공보수금 1억 5,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을 합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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