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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34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1:45경 서울 은평구 B, 201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C에 아이디를 등록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F 명의 하나은행(계좌:G)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아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회원들과 함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9,7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관련)-첨부 서류 포함, 내사보고(자료 첨부)-첨부 거래내역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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