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1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주점'의 종업원으로서 2014. 9. 3. 20:00경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E생, 여), F(G생, 여), H(I생, 남)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과 맥주 1,7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술서
1. 계산서, 참고인 F 사진, 참고인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