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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정12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 23:09경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청소년인 D(E생)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소주 1병과 카스맥주 3병 등을 35,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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