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30 2016고단135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20:36경 강릉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E생), F(G생), H(I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판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들의 2차 범행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청소년들이 만 18세가량이었던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