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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30 2016고단135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20:36경 강릉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E생), F(G생), H(I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들의 2차 범행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청소년들이 만 18세가량이었던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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