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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83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20:22경부터 같은 해 11. 1. 15:05경까지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소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내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B)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C 명의의 농협 계좌(D)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를 통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9,690,000원을 입출금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두 곳 중 한 곳에 금액을 걸어 배팅을 한 후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받아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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