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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12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16,34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을 택하여 도금을 걸고 자신이 택한 쪽이 숫자가 높으면 승리하여 도금을 취하는 속칭 ‘바카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도박사이트 감시활동 결과보고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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