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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12.선고 2014다69559 판결
약정금등
사건

2014다69559 약정금 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

1. A

원고피상고인

2. B

3. C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나7393 판결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계약의 목적사업이 모두 달성된 상태에서 2차 정산합의를 통하여 그동안의 출자, 비용, 수익의 정산을 완료하고 향후 상호 간에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나, 다만 당시 이 사건 대출금 변제에 따른 정산 부분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여기고 2차 정산합의를한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2차 정산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로서 양해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후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결과 원고 A이 이 사건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돈을 출금한 농협 계좌가 조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 조합 계좌임이 확인되는 등으로 당초 원고들과 피고가 2차 정산합의에서 예정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의 대출 금 변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부분이 2차 정산합의에서의 예정과 달리 조합재산의 정산 문제임이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점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조합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데에 있어서는 2차 정산합의를 통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빌라 중 3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과 3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출자금으로 추가 납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 A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현재까지의 현실적 출연액, 즉 원고 A 151,719,500원, 원고 B400,000,000원, 원고 C 425,000,000원, 피고 149,000,000원만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출자가액 비율을 산정한 다음, 이러한 출자가액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의 부담액 200,000,000원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분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우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의 출자가액이 550,000,000원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의 부담액 200,000,000원이 잔여재산 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고의 이 부분 출자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잔여재산 분배의 기초가 되는 피고의 출자가액에는 현재까지의 현실적 출연 액뿐만 아니라 위 200,000,000원도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 A의 부담액 200,000,000원도 마찬가지로 잔여재산 분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출자가액에 위 200,000,000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출자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출자가액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의 부담액 200,000,000원에 대한 원고 A의 분배액이 계산됨과 동시에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 A의 부담액 200,000,000원에 대한 피고의 분배액도 계산되어야 하고, 그 차액만이 원고 A의 잔여재산 분배비율 범위 내로서 피고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의 경우는 피고에게 그 차액에 관하여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잔여 재산의 범위를 계산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조합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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