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조합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고 조합의 이익을 독식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 분배금으로 청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93593호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