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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15 2014다69559
약정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A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계약의 목적사업이 모두 달성된 상태에서 2차 정산합의를 통하여 그동안의 출자, 비용, 수익의 정산을 완료하고 향후 상호 간에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나, 다만 당시 이 사건 대출금 변제에 따른 정산 부분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여기고 2차 정산합의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2차 정산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로서 양해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후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결과 원고 A이 이 사건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돈을 출금한 농협 계좌가 조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 조합 계좌임이 확인되는 등으로 당초 원고들과 피고가 2차 정산합의에서 예정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의 대출금 변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부분이 2차 정산합의에서의 예정과 달리 조합재산의 정산 문제임이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점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조합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데에 있어서는 2차 정산합의를 통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빌라 중 3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과 3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출자금으로 추가 납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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