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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0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간석역 방면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던 D 로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뒷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광판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에 수리비 3,802,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인천광역시 소유인 전광판을 수리비 2,5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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