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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0:0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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