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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8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남구 E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2014. 9.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인근 노상에서, 매매대금 10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1.7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4. 10. 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매매대금 5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4. 10. 1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11. 1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용일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매매대금 11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4. 10. 1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11. 1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 노상에서, 매매대금 4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5) 2014. 10. 1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15.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매매대금 25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6.46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2014. 10. 1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15.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노상에서, 매매대금 12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4.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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