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월륜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월륜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