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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11074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1-1 목록 기재 선정자들 및 별지 2-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본안전 항변 및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측 당사자는 선정자, 선정당사자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일부 원고들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위 본안전항변에 따라, 피고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KCB’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직권으로 각 항목을 나누어 살펴본다.

가. 선정당사자 자격 내지 원고들 대리인의 소송대리권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가 카드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카드고객정보 유출화면을 제출하지 못하는 원고들의 경우 해당 원고들이 원고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원고들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원고들의 소는 소송자격 내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관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1조, 제58조 참조). 이와 같은 선정당사자의 자격과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원고들 중 별지 1-1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원고들의 당사자 선정 여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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