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D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D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선정당사자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들 중 피고 C, E, F가 항소하지 않았는바,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공유자가 당사자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등 참조),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원고 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원고 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 G(이하 총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 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 A, B, 피고 C, E 및 F(이하 총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선정당사자가 2/25 지분, 피고 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 A, B, 피고 C이 각 1/5 지분, 원고 선정자 G, 피고 E, F가 각 1/25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