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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47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 선정당사자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앞으로 이를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현재 원고 선정당사자(1,607분의 338), 선정자 I(1,607분의 350), 선정자 J(1,607분의 235), 선정자 K(1,607분의 225), 피고 B(1,607분의 20), 피고 C(1,607분의 297), 피고 D, E, F, G의 승계참가인 H(1,607분의 142)이 위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D, E, F, G은 1998. 8.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07분의 142 지분을 소유하던 L이 사망하면서 이를 상속하였다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5. 10. 피고 D, E, F, G의 승계참가인 H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I, 선정자 J, 선정자 K, 피고 B, 피고 C, 피고 D, E, F, G의 승계참가인 H은 2018. 7.경 아래와 같이 이 시간 각 부동산을 분할하는 데 동의하였다.

1)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이, 2)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선정자 I이, 3)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선정자 J이, 4)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선정자 K이, 5)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선정당사자가, 6)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 E, F, G의 승계참가인 H이, 7)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가 각 소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선정당사자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소 부분 원고 선정당사자는 피고 D, E, F,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소유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선정당사자의 피고 D, E, F, G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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