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5. 27.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전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3. 3. 8. 41세로 “패혈증 쇼크, 괴사성 폐렴, 화농연쇄구균감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D공정에서 E 작동업무와 F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2. 11. 12. 13: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온의 스팀배관에 머리와 목 부위 2도 화상을 입었고, 2012. 11. 13., 2012. 11. 15. 이틀에 걸쳐 G정형외과의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느라 병원에 가지 못하였고 2012. 12.말경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시작되었다.
망인은 2013. 1. 9., 2013. 1. 16., 2013. 1. 18. 단순 감기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고, 2013. 1. 19. 21:00경 구토와 고열 증상이 생겨서 2013. 1. 20.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폐렴 및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3. 1. 20. 1차 패혈증 진단을 받았고, 2013. 2. 4. 우측 다리 괴혈 증상으로 “우측 하지 허벅지 중간 이하 절단술”을 받았으며, 2013. 3. 8. 화농연쇄구균감염에 따른 괴사성 폐렴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독한 냄새와 공기 중 카본, 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