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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5 2013고정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4:4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에 있는 창만사거리 교차로를 신산리 쪽에서 양주(발랑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방축리 쪽에서 보광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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