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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19나179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한...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과 피고 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제2 내지 5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쪽 아래에서 1행을 삭제한다.

4쪽 5~6행의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가등기한다.”를 “한다.”로 고친다.

4쪽 10행의 “이 사건 건물 및 제4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 대지 및 제4부동산”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7~8행의 “2018. 3.부터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로 매월 847,191원을 납부하였다.”를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중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2018년 2월분까지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25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고, 그 이후 발생한 이자의 지급을 위해 2018. 4. 23.부터 원고에게 매월 847,191원을 지급하고 있다.”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5~6행 부분을 “4) 피고 C은 2019. 8. 14. 원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원고가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를 반환하였다.”로 고치고, 4쪽 하단 각주 1)을 삭제한다.

5쪽 아래에서 6행의 “무렴”을 “무렵”으로 고친다.

6쪽 3~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7호증, 을 제14호증”을 추가한다.

6쪽 7행부터 7쪽 아래에서 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계약의 불성립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계약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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