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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64198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I와 J을 중심으로 한 음악활동 등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

B은 피고의 청원지회장, 원고 C은 피고의 함열지회장이다.

K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각 결의에 관한 소송 경과 피고는 2007. 7. 16. 정기총회에서 K을 이사장으로, L 등 49명을 부이사장 또는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왕궁지회장 M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400호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7. 1. 위 법원은 위 결의가 유효하다는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M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이 법원 2010나73965호)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0. 10. 21. K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고, 나머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0다90715호)가 기각되어 2011. 2. 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1. 2. 11. 정기총회에서 K을 이사장으로, N 등 33명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M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1558호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22. 위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1나102525호로 항소하였다가 2012. 8. 7.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를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2012. 2. 15.자 정기총회 결의 등 피고는 2012. 2. 15. 정기총회에서 A를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고 한다)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2012. 2. 15.자 정기총회 결의'라고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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