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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5706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20.5.23.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한 C에 대한 조합장 선임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광주 서구 D 외 6 필지 96,582.8㎡(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장은 2018. 1. 31. 이 사건 정비구역의 주택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9. 6. 3.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인가 하고 고시하였다.

C은 2019. 3. 6. 이 사건 정비구역에 있는 광주 서구 D 아파트 E 호 및 그 대지 권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F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2020. 5. 23. 정기총회 개최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는 2020. 5.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다.

관련 가처분 및 그 이후의 상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결의에 관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30.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가 2020. 5. 23. 자 정기총회에서 C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고 결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0 카 합 50383,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피고 정관 제 15조 제 5 항( 임기 만료된 임원의 업무 수행권 )에 의하여 피고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1. ‘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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