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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4497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와 D을 중심으로 한 음악활동 등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의 E 지회장으로서 전라북도 지부장 겸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F는 2014. 2. 26. 피고의 정기총회 결의에서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고 한다)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F를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2012. 2. 15. 정기총회 결의 등 1) 피고는 2011. 2. 11.자 정기총회에서 G을 이사장으로, H 외 30명을 이사로, I 외 1인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1. 2. 11.자 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E지회장이던 원고가 선정당사자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1558호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2.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이에 피고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102525호)하였다가 2012. 8. 7.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제1심판결은 2011. 12. 15.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2. 2. 15.자 정기총회에서 F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2. 2. 15.자 정기총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J이 2012. 5.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2180호로 ‘2012. 2. 15.자 정기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4. 19. 종전의 ‘2012. 2. 15.자 정기총회 결의’는 적법한 정회원 일부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29082호) 및 상고(대법원 2014다9625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4. 3. 24.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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