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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3 2019고단41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5』 피고인은 2019. 2. 17.경 B 엉업팀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금리로 사용하는 기존 대출에 대하여 5%미만으로 대환 대출을 하여주고,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것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2019. 1. 9.경 D은행 E 팀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일로 2019. 1. 25. 충남서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B 영업팀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0. 09: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과거에 연체건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는데 어려우니 월 납입금 1년치를 금융감독원에 예치해야만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0. 14:23경 충남 홍성군 I 소재 G은행 홍성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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