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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29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019고단4291』 피고인은 2019. 3.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9.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9. 11:06경 위 돈 중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이체한 다음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E조합에서 684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31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988만 원(500만 원은 수표, 488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을 인출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각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1,672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4414』 피고인은 2019. 3.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1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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