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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23. 02:5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현재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남편인 피해자 C(38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찾아와 창문을 두드리며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냥 가라”고 했으나 계속하여 창문을 두드리며 결혼생활을 하면서 잘못했던 점에 대해 시비를 걸고 약을 올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칼(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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