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합2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14』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4. 07:35경 포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내에서, 술에 취해 위 다세대주택 내에 거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이웃에 사는 피해자 D(47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거주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한손에 쥔 길이 약 20cm 가량의 쑥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때마침 위 다세대주택을 방문한 피해자 E(3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위 다세대주택 마당으로 나오라고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총 길이 약 18cm , 칼날길이 약 8cm )을 꺼내어 찌를 듯이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거냐, 칼 놔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칼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나고 옆에 있던 D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그곳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50』 피고인은 2014. 03. 28 17:20경 포천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으로 그만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평상시에 더덕을 캐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흉기인 칼(날길이 21cm )을 배낭에서 꺼내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4』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