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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56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8. 22: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위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마당 안쪽에 있던 개가 갑자기 짖는 것에 놀라 옆집 방향으로 담장을 넘어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 22:12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도주하면서 위와 같이 담장을 넘어 위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 22:17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E의 집 담장을 넘는 과정에서 그 담장 아래에 있던 장독대를 깨뜨려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인근 주민들에게 발각되자, 위 G 골목 위쪽 방향으로 달아나다가 위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창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숨기로 마음먹고, 닫혀있던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주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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