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위 요지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복숭아나뭇가지를 던져 놓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 침입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22:2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68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베어 놓은 복숭아 나뭇가지가 배수로 밖으로 일부 나와 있어 차량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배수로에 있던 복숭아 나뭇가지를 피해 자 집 나무 계단을 통과하여 집 마당까지 끌고 들어가 그 곳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집으로 이르는 계단은 주거 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계단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던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계단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던지는 과정에서 팔이라도 마당 안으로 들어온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팔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