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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4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42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4. 2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26. 18:3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의 집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과 이웃한 피해자가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도 없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위 집 대문을 마구 잡아당겨 위 집 대문짝이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대문을 열고 위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6. 20: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와 발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47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4. 2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15:20 경 대구 남구 E 앞 골목길을 길 가운데로 걸어가다가 멈춰서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F( 남, 26세) 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F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F의 얼굴을 때리고 “ 배고픈데 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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