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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2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7. 시간미상경 불상자로부터 ‘세금환급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광주 B빌딩 옆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9)

1. 송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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