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9고단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회사 계좌로 거래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절세를 위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를 일주일간 사용하고 각 계좌당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31.경 거제시 B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E계좌(F, 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총 3매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내역 및 이체내역

1. 각 압수영장회신내역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