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면서도, 2017. 3. 11. 20:30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한라 동백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아산로 66에 있는 ‘ 소전 연탄 구이’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SM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