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8:22 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아산로 146에 있는 만 빛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렌 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서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