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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를 울산공항 쪽에서 상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화봉파출소 쪽에서 상방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 19:14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원인은 오직 피고인의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들 외에는 고려할 만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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