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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6고단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3:4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성도 대자연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쪽에서 울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국인 피해자 E(E, 57세) 이 운전하는 250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대 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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