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사거리를 오토벨리로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8면 제외), 교통사고보고(2)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각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