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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46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2013. 10. 경 공갈죄 : 2월, 나머지 각 죄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갈 및 업무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조직폭력 배임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5 차례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몸에 난 칼자국을 보이는 등 30분 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공갈 및 업무 방해 등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출소한 후 3년 내에 저지른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의 합계가 36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또다시 제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 T의 친구로서 T의 사망 후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는 등 그 인적 관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어 보이는 점, 2013. 10. 경 공갈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들과 어머니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5 행의 ‘ 징역 1년’ 을 ‘ 징역 10월’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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