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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5 2014고합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1의 나. 의 죄, 판시 제 2의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갈 미수 상해 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08.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2014 고합 190

가. 특수 재물 손괴 [ 전제 사실] 평 택지 역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인 E 파의 수괴인 F F은 본 3건의 공소사실 및 기타 여죄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1 고합 4, 13( 병합), 38( 병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공갈 상해 뇌물 공여 죄로 기소되어 위 지원으로부터 2011. 7. 18. 상해 뇌물 공여 죄 : 징역 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 징역 7년, 공갈 :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F과 검사의 항소( 서울 고등법원 2011노2149) 가 2012. 1. 11. 기각되었으며, 2012. 5. 24. F의 상고( 대법원 2012도1284) 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제 1 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자신의 경제활동과 조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택시 일대에서 건설사업을 크게 하는 G㈜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50 세 )에게 접근하여 건설 이권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초경 조직원인 I 등에게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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