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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1108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280,207,263원 및 그 중 277,280,753원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를 위하여 2011. 4. 1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4. 9.경 피고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3. 8. 14.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277,280,753원을 대위변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대지급금은 1,155,310원, 미수위약금은 1,770,900원이 발생하였다.

(2)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280,207,263원(= 대위변제금 277,280,753원 대지급금 1,155,310원 미수위약금 1,770,9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77,280,75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23.까지는 약정 손해배상 비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주장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는 ① 피고 A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A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②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상 원인으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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