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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25 2014가단11430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7,284,568원과 그 중 86,158,678원에 대하여 2014.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6. 피고 A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8,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6. 4. 27.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2014. 4. 10.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6. 20. 기업은행에 86,158,6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4. 6. 19.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위약금은 332,080원이고, 법적 절차비용은 793,810원이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한편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30. 피고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22887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해 주었고, 2014. 5. 13.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등기계 접수 제24926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7,284,568원(= 대위변제금 86,158,678원 미수위약금 332,080원 법적 절차비용 793,810원)과 그 중 86,158,678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4. 9. 4.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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