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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20211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396,030원 및 위 돈 중 243,835,973원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2. 17. 보증금액을 242,25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7. 2. 16.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이후 보증기한은 2018. 2. 14.로 변경되었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보증채무의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8. 1. 15.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8. 3. 15. 피고 A를 대위하여 D에 243,835,973원을 변제하였다.

2)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3) 원고가 피고 A, B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은 1,225,557원이고,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미수위약금은 334,500원이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는 2017. 11. 2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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