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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1 2014노6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수강명령,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120시간의 수강명령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강간죄,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 내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자에게 약 40분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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